동국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종교 동아리 활동 불인정

친일파, 군부파시즘만을 포용하는 불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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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dchjt)등록 2007.03.26 16:56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국대만이 타종교 동아리 활동을 불인정하고 있다 ⓒ 동국대 기독인 연합회 제공



가령 기독교 재단인 숭실대의 경우에는 1987년 불교동아리 서클 등록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과 법무를 공연하고서 교내에서 정근법회를 여는 등의 불법(不法)행사를 강행한 연후에 1988년에 숭실대 종교학생 협의회를 발족하여 불교학생회, 기독교학생회, 카톨릭학생회가 모여서 기독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불교학생회가 인정받게 되었다.

숭실대 사례는 현재 동국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불인정에 대한 불법투쟁을 전략적 전범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유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법투쟁을 하기 전에 명기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대만이 유일하게 타종교의 동아리 활동을 엄금하고 있는 사실 만으로도 불교이념에 비춰서 이미 수치다.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동국대기독인연합회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방해에 대하여 2006년 11월 16일 서울경기지역 기독교연합대표자 모임을 하기위해서 강의실을 빌리려고 한 학생이 학생복지실에 갔었는데 복지실 교직원은 “학교에서 기독인 모임 즉 예배 및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학칙에 어긋난다.”며 “학칙에 건학이념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당시 대화록의 당사자인 00학번 동국대기독인연합회장이었던 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동아리 합법화 투쟁을 위해서 남긴 증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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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6년 11월 16일) 서울경기지역 기연대표자 모임을 위해서 강의실을 시설관리과에 빌리러 갔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학생복지실로 나를 보냈고, 학생복지실에서 기독인모임에 강의실을 빌리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
복지실 직원(이하직원)은 "학교에서 기독인 모임 즉 예배 및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학칙에 어긋난다"
나는 "학칙어디에 명시되어있나?"
직원은 "학칙에 건학이념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라고 나와있다"
나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기독인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떻게 건학이념을 고의로 어기는 것인가?"
직원은 "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나는 "광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말이 되나? '아예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해야 되지 않나?"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정도에 그것을 명확히 학칙에 넣으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다. 우리는 직원분 들과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다. 학칙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
"그럼 나에게 글로 약속을 해줄 수 있나?"
직원은 "그렇게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글로 써서 명시화 해달라"
직원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우리에게 있는 종교의 자유를 학교는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직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표현의 자유는 인정하기 힘들다"
나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직원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만 안하면 된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단순히 시끄럽기 때문인가? 아님 다른 종교이기 때문인가?"
직원은 "지금 유도심문하는 것이냐?"
나는 "다른 종교의 종합대학에서는 그 건학이념이 되는 종교외의 종교활동도 인정하는거 아는가?"
직원은 "기독교는 여러 개이지만 우리학교는 하나뿐이라서 비교하기 힘들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유가 되는가?"
.......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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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자면 교직원이 강의실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학칙에 건학이념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직원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일까. 다음은 동국대 건학이념이다.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불교정신’의 범주가 어느 수준인지를 본 기자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가 자비와 통한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직원의 변명이야 말로 건학이념에 어긋난 것이 아닐까.

=이사회의 쇄신이 관건

강정구 교수가 해직된 이후 지난해 2006년 동국대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영배 스님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대학을 비롯한 법인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자율과 분권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사회의 구각을 벗고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장실의 문호를 활짝 열어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것이며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동국대 이사장이란 직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방송 이사장과 더불어 일명 불교계의 최고 3대 권위자 중의 한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물적, 상징적 지위 아래서 이사회 일원은 총 12명 중 4명을 제외하고 승려다. 덧보태면 교직원과 교수 채용 시에는 불교도와 무교인만 채용하고, 무교인 사람은 임용 전에 3박 4일 입산수도 후 수계를 받아서 임용을 받는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율이란 종교의 자유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사회와 교직원, 임용에서 조차도 종교의 차별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이번에 언급한 일련의 사건고리들을 풀 수 있는 단초는 무엇보다도 동국대의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쇄신이 필수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초대총장부터 시작한 친일적 역사의 오욕에 대한 뒤늦은 대국민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학문의 전당으로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복직, 타종교를 갖고 있는 동국대생의 양심에 통증을 일으키는 현행 종교 강좌 교체와 타종교 동아리의 공식적인 활동과 강의가 끝나고 남아도는 빈 강의실 하나 정도를 빌려주는 최소한의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동국대 대표 김현모씨(02학번) 인터뷰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 한국대학생선교회 동국대 대표 김현모씨(02학번)
ⓒ황진태

Q: 강의실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
A: 기독교의 이름으로 강의실을 빌리게 되면 학교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기독교 이름으로 강의실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영어스터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적기도 한다.

Q: 학교 측에서 강의실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현재는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는가?
A:주변에 있는 교회 등에서 예배실을 빌려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Q: 종교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선 어떻게 해명하는지?
A: 학교 측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종교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찬양, 기도 등을 하는 기독교의 표현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Q: 모순으로 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동국대는 불교종합대학이지 불교신학대학이 아니다. 만약 학교 측의 주장대로 학교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절’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 음주, 각종 공연(소란스럽고 불교 이념에 걸맞지 않는…) 등의 활동이 (그들의 주장대로 학교가 전체가 하나의 절이라면) 절 안에서 기독교적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이념을 바꾸려 한다면 불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국대 내에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등의 권리를 학교 측에서 제한한다면 이것은 동국대 일원이라면 분명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아닐까 생각한다.

Q: 학교를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동아리 합법화 계획을 할 것인지?
A: 교내 학생들의 동의여론을 얻어내고 동연(동아리 연합) 측에 정식으로 공식 동아리 승인 신청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Q: 학교에 구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조건이 있다면?
A: 자신의 신앙과 의지대로 활동하고 그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자유롭게 학교 내에서의 순수한 집회와 결사가 가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통용되고, 때로는 건전하게 비판도 되는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학교생활이다. / 황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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