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점선생과 대한민국 자원개발

자원개발 사업의 기초적인 토대 확립을 위하여.

검토 완료

정민성(indobusi)등록 2007.03.16 19:44
고려 공민왕때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역적들에게 몰려 문익점은 중국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3년 동안의 귀양살이에서 고려에서는 볼 수도 없는 따뜻하고  질기고 깨끗한 무명옷을 일반 백성이나 귀족이나 모두 입고 있었으며, 그것이 목화라는 풀에서 나온다는 것을 문익점은 알게 되었다.
우리 고려도 저런 목화를 재배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따뜻하고 질긴 무명옷을 입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원나라 관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붓뚜껑에 목화씨를 넣어 우리나라 최초(?)로 밀수를 감행하게 된다.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내려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하여(장인과 가까웠던 것 같다.) 십 년도 못되어 온 나라 안에 목화꽃이 만발하게 되고, 지금까지 헐벗고 겨울에 추위에 떨던 백성들이 무명옷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BRI@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하여, 그나마 수천 미터씩 굴을 파고 내려가 해마다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석탄광산도 카지노로 바뀐지 오래다.
TV와 신문에서, 대통령과 산자부 등의 정부 부처, 많은 기업들이 나라에 없는 자원을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로 남미로 러시아 등으로 온갖 고난을 헤쳐 가며 자원 한 톨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도 한다.
그러나, 자원개발에 대한 공관민의 합동적인 노력 이면에 이러한 모습도 있다.

해외 자원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개 비공개적인 정보원을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광물로 추정되는 샘플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우선 해당 샘플을 입수하여 가치가 있는 광물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선 테스트를 진행 후, 추가 조사의 가능성이 판단될 경우 한국의 경우 광업진흥공사등을 통해 정식으로 샘플 테스트를 의뢰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성분 분석을 하기위해서는 해당국에서 한국으로 샘플을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식품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흙은 식물에 유해한 각종 식물병원체의 서식처가 되므로 전세계로부터 수입할 수 없습니다.’는 규정이 있다.
광물 자원이라는 것이 암석, 모래 또는 흙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흙의 형태로 된 자원은 한국에서 성분 분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광물 자원은 흙형태 이외에 모래 또는 암석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에 한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아연광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흙 형태의 샘플을 광업진흥공사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샘플을 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위의 규정에 의해 샘플이 압류 되어,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성분 분석 의뢰를 위해 반입하려 한다는 설명과 실제 인도네시아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까지 송부하였음에도 결국 폐기 처분이 되었다.

강직한 검역 담당자의 자세를 나무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차단되어야 함을 분명하다.
그러나, 자원부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고 자원의 자주화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을 통해 자원 개발 관련 샘플 또는 반입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해외 자원 개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과 비용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그래야, 해외자원개발의 첫 단계에서부터 부딪힐 수 있는 난관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인 자원개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익점의 목화씨 밀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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