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끝난 임시국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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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cuttlynx)등록 2007.03.14 15:08
파행으로 끝난 임시국회, 무엇이 문제인가

한나라당이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나머지 당들이 반발하고 나서 첫날부터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는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사학법(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라고 맞섰다. 이에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독선적이고 정략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국회를 소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의총을 소집해 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또 다시 사학법에 발목이 잡힐 것인 만큼 국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일제히 한나라당을 비난하였다.

@BRI@3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태로 된 것은 파행으로 끝난 2월 임시국회의 상황에서 조금도 변화된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여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모두 무산돼버렸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정당들은 사학법 재개정이 합의를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사학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만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은 바로 폐쇄적인 이사회에 있다. 학교는 기업이 아니며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들이 독차지하는 폐쇄적 이사회 구조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심지어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도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원안에서 한참 후퇴한 누더기 개정안이었다. 나아가 처음부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의 강경한 요구에 밀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른 재개정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사학법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반값 아파트 공세를 펴던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하여 공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감사원이 작년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사립학교 감사 결과는 예상대로 참담했다. 124개 학교 가운데 100여 곳의 학교법인이 비리로 얼룩졌으며 이 가운데 22개교 관련자 48명이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은 한나라당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정부와 과거 여당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들은 교육계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사학법을 개정했음에도 시행 8개월이 넘도록 정관개정 서울 20%, 대학평의회 설치 26% 등 눈치만 보며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12월에 스스로 재개정안을 올려버렸다.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은 이들 내부에서도 성토되고 있다.

이제 사학법 개정은 정치권의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문제가 결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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