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을 고발조치하라”

검토 완료

유철(lfe999)등록 2007.02.15 17:10

강원도 원주시 소재 모 유류중대 오염토양 정화공사지역 ⓒ 환경관리공단 입찰내용 중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업을 일괄 위탁 받은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업체라는 것이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항변이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토양오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5(겸업의 금지) 항목에도 위배돼 토양정화업 자체를 위탁받을 수 없는데도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최근 입찰공고를 통해 대행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업계주장이다.
@BRI@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작년 9월(2006년 9월 29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삼성물산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발장에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는'토양정화업 등록업자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토양정화의 일환인 바이오슬러핑(바이오슬러핑: 지하수의 오염된 기름을 진공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등록업체만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계약 건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 항목>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조항에 따라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토양정화업자)만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

*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당시 환경부 역시 미군이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업체로 선정한 삼성물산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고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또 5개 반환 예정 기지에서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법(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모 인터넷 신문기사 2006년 9월26일자>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토양정화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30조 제5호에서는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을 고발조치하라”
이번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유류중대 오염토양정화업은 관련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을 공기업에서 위반한 사례가 되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시인한 상태에 있다.(법률자문을 신청한 상태)이와 관련해 토양정화업 관계자들은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불사 하겠다”라고 밝혀 앞으로 이견에 따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토양오염정화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대행업을 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며 지난 2월6일 업체를 선정해 최종 적격심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군부대 반환과 국방부 소속 유류창고 등에 대한 토양오염사업이 급증하면서 관련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들 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형평성 있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