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광주지역 선거법 위반혐의 20명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속자수 전국 2위, 입건자수 10위 종합수사결과 발표

검토 완료

오익호(wild21)등록 2006.12.05 10:25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성남. 광주지역 출마자들중 선거법 위반자중 50%이상이 금전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입은 풀고 돈은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전선거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20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기소, 73명을 불기소 처분 하는 등 총 189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RI@이에따라 성남지청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구속자가 많고 입건자수는 10위에 해당하는 지청이 되었다.

선거구별로 선거법 위반사범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37명, 광역의회의원 7명, 기초의회 44명으로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 혼탁 과열양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37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520% 늘어나는 등 공천단계에서부터 후보간 치열한 과열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05명, 흑색선전사범이 45명 등 폭력선거는 없어졌으나 금전선거와 흑색선전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자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3명(7건), 광역의회의원1명(1건), 기초의회의원 5명(4건) 등 총 9명을 입건하고 이중 성남시장 및 광주시장,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와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1심 선고된 성남시의회의원 2명중 1명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 되었고, 성남시장 및 광주시장은 현재 1심 재판중이다"고 덧붙혔다.

이와함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불법선거 단속을 위해 전담검사를 배치해 배후인물까지 철저히 규명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평가하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지휘 고하에 관계없이 공판관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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