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법안 주택건설업자를 위한 투기부양책

공공이 모두 소유하지 않는 헛점투성이

검토 완료

이의환(somy)등록 2006.11.30 10:56
'아파트 반값'을 내세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대지임대부법안)'은 또하나의 민간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내는 토지임대주택법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택지를 모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울뿐인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강제권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주택건설업자가 이를 임대사업으로 돌려도 되는, 그야말로 '공공 10년 임대 아파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지요).

우선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절대로 공공이 토지를 다 소유한다는 말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언론과 정치인들이 마치 공공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부분은 우선 홍준표 의원의 법안 발제문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발제문 5쪽에는 "제8조에서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임부 부분양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민간도 택지를 분양(소유)받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4조에 따라 주택법 38조의 2에서 규정한 소위 원가연동제에 의한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 제7조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주택법 제10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를 따로 규정했는데, 제1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란 '주택법의 10조에 의한 등록사업자'입니다. 주택법 10조는 한 참을 읽어보아야 알겠더군요

주택법 10조를 해석해서 보면 20호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교부에 등록하도록 해놓았는데(주택법 9조 참조) 다만 토지를 소유한 자는 주택법9조에서 정한 규정(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 등록기준 절차 및 방법)따라 등록한 자 즉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대지임대부법안에서의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홍준표의원의 법안 12조에서 친절하게 주택건설업자(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한한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법안에서는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본금 3억이상의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 진다는 것입니다. 단 건교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10년간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분양주택을 짓는 다는 것입니다.

용적율 400%에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부당금과 관련된 특혜를 받는 대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한후 10년간 임대료를 받아 먹고 주택은 분양가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을 지어 팔수 있습니다. 대지임대부 법안에서 분양가 임대료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으나 이는 심의후 이행에 있어 강제할 방안을 법안에 담아 놓지 않았으므로 분양가 상한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 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분양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을 받으면 임대사업자로 변신하여 전매제한이 풀리는 10년후에는 주변의 분양시세대로 팔 수도 있고 아님 임대하다가 고의 부도를 내버리면 부도아파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지임대부 토지는 공공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공공이지만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비율만 정해주면 민간 사업자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는 대지임대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한 심상정의원도 이부분을 착각한 듯합니다. 토론문 7쪽의 "토지는 중앙정부가 소유하되 이를 민간에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소유를 인정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발언한 점과 국공유지 비율을 거론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점은 아마도 한나라당의 김양수 의원이나 아내모 신만섭운영자님도 마찬가지로 착각했거나 아님 민간도 택지를 소유해도 된다 혹은 문제없다고 본것인지 궁금합니다.

충북대교수 반영운님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이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라고 한 점에 비추어 이분은 아마 이점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어디에서도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설자본을 위한 준비된 선물입니다. 더구나 대지를 분양받은 후 토지위에 우선 주택을 건설한 후(대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할 의무만 있지 10년후 팔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음) 10년뒤에 토지와 주택을 한꺼번에 팔아버려도 제한을 가할 법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안제 4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심한 우려는 하는 것인지 몰라도 홍준표의원이 하는 법안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더구나 1가주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제10조를 잘 살펴 보면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상에서 기존 분양주택을 소유한 자가 추가로 대지임대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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