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신문에 대한 언론탄압 즉각 중단돼야!

황당한 허위사실로 배포금지가처분신청에 이어 경찰, 선관위에 진정-이에 신문 관계자들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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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mk1003)등록 2006.05.20 11:12
문경시민신문에 대한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해야!


최근 기존의 문경지역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어느 후보에 대한 홍보 일색의 기사로 도배하여 통상적인 배부방법 외 관공서나 공중접객업소 등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신문 적치나 무차별 시내 살포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를 않고, 유독 지역 정론지임을 자부하며 시민단체 중심으로 창간해, 홍보기간 중에 있는 '문경시민신문'의 배부방법에만 조사를 가하고 있어 관을 앞세운 또 다른 형태의 언론탄압이란 지적이다.

문경시민신문은 기존 언론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기보다는 기관 홍보 일색으로 처신하는데 불만, '문경시의 주인은 문경시민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주권의 확립과 진정한 시민여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창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석태 본지 발행인)를 발족, 준비기간을 거처 오는 6월 7일까지 3개월 간 1차 홍보기간을 설정, 대 시민 홍보를 한 후에 독자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지난 3월 7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지금까지 4호를 발행 예정으로, 홍보를 위한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간지의 홍보 특성상 시정 비판이나 감시강화를 위한 시민여론을 아주 많이 반영하여 널리 배포를 감행하자, 논란거리가 있는 사실기사(문경시 부채관계 기사)를 가지고 대리 고발로 보이는 위 문경시 부채 사안을 이유로 선관위나 경찰 등에 고발 수단을 악용, 배포방법을 문제삼아 전격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창간지로서 본지가 홍보기간 중에 있어, 독자를 이미 확보한 기존의 지역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적치나 무차별 살포를 하는 차원과는 다른데도 타 지역언론들은 그냥 방치한 채 유독 본지만을 대리로 보이는 고발을 구실로 선거관계 조사기관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대 언론탄압이란 지적이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문경시장 박모 후보가 여론에서 상당히 불리하니까 이를 두둔하는 세력들을 대리인으로 관을 앞세워 비판지인 정론지를 목 죄이는 것은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개하며 언론탄압에 대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석태 발행인은 "문경시장 박모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니까 시민여론의 대변지인 본지를 약화시키거나 분쇄하기 위해 대리로 보이는 고발로 관을 앞세워 탄압함은 물론, 편집진을 노골적으로 찾아가 "나올 신문의 원고를 미리 보여달라", "타이틀을 좀 약하게 빼달라"는 등 상식에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며, 편집이 시작도 안 된 상태인데 18일자로 선거법 위반의 본지가 발행됐다며 황당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문경시, 경상북도와 중앙선관위에 배포금지요청과 진정 및 경북지방경찰청에 인터넷 고발하는 등 웃지못할 사건도 일고 있음은 물론, 이제까지 발행된 신문까지 수거해 가는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 본지에 대한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편, 문경시민신문 관계자들은 황당한 허위의 녹취 내용을 근거로 위 요청과 진정, 고발장에 첨부시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지난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문경시장 박 후보를 고소했으며, 특히 고소를 담당한 경찰은 문경시민신문을 상대로 위 사안들을 요청한 문경시장 박 후보 측 40대 운동원들인 박모씨와 황모 여인을 체포,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안이 불리해지자 문경시장 박 후보 측은 지난 18일 오전 문경시선관위에 제출한 배포금지요청과 진정서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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