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재자신고 대상 확대, 신청 5월 12~16일

직업상 사유로 선거일 투표 힘든 자 포함... 신고서식 홈페이지 이용

검토 완료

김수원(suwona)등록 2006.05.11 20:09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부재자 신고서 ⓒ 김수원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31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원 등 특수 업무종사자만 해당된 부재자신고 대상이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대되어, 기관사, 버스기사, 기자,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근론자 등 직업상의 사유로 선거일 투표하기 힘든 사람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공개자료실-서식모음’)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무료우편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투입하면 된다. 단,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은 부재자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소속기관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구·군선관위는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한 선거인에 한하여 5월 22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전국의 구·시·군청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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