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따로...정원따로...

양산시의회, 웅상 분동 이상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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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k1stsin)등록 2006.04.14 19:01
양산시의회가 심의보류된 웅상 분동 관련 조례 중 기구는 수정의결하고, 정원은 부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제79회 임시회 본회의 후 열린 조례심의 등 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보류되었던 웅상 분동 관련 조례안 가운데 기구와 관련된 사안인 4개동 분할 및 1개 출장소 설치를 1개 출장소 설치로 수정가결했지만 정원이 포함된 조례는 부결시키면서 기구와 정원을 따로 승인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8일 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내 읍 체제를 유지한 채 출장소만 설치할 경우 정원을 새롭게 산정하기 위해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낸 ‘4개동 1출장소’가 아닌 시의회가 주장해온 대로 ‘1읍 1출장소’를 관철시킨 셈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웅상민원출장소와 덕계민원출장소를 폐지하고 웅상출장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웅상 주민들이 요구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개정까지 이루어내면서 분동을 전제로 행자부가 승인한 41명의 공무원 증원을 이번 시의회의 수정가결로 다시 반납하고 새롭게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기구와 정원을 별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출장소만 있고 일할 직원은 없는 셈이라며 반발하자 시의회는 14일 본회의 전에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상 분동을 기구따로 정원따로 처리한 특위의 결정사항이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특위를 통과한 분동안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웅상 분동을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무언가 성과를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전하며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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