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

검토 완료

김석태(mk1003)등록 2006.03.02 09:17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

❏농림부는 지난 2월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①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②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③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06예산 : 422억원)

<추진배경>
❍ 이같이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그동안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되어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후 농지은행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 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기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상자 평가>
❍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ⅰ)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ⅱ)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ⅲ)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적격성을 검증한 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농지은행심의위원회 : 농업인, 단체, 공무원, 공사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매입대상, 가격결정 및 임대방법>
❍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 해당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경작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1%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10/1000)를 납부하도록 정하였다.

<환매방법>
❍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 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해 줄 계획이다.

<기대효과>
❍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06년에는 ‘04년말 담보농지 138천ha중 연체상태인 4,100h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매도희망비율 60%)를 반영, 2,500ha의 10% 수준인 277ha 시범 추진)
-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대 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중에 있지만, 오는 4.30일부터는 농지은행이 매도수탁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직접 팔기 어려워 농지은행에 대신 팔아줄 것을 신청(매도위탁)하게 되면 은행이 매수자 물색, 계약 조건 협의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해 준다.
- 위탁농지는 전업농, 신규창업농 등에게 우선 매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에 기여
❍ 다만, 농지은행의 매도수탁사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 및 고령농의 원활한 이탈농 지원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로 모든 농지가 매도수탁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즉,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진흥지역밖 1,500㎡미만), 도시지역 내 농지 또는 각종 개발예정지구 내 농지 등은 매도수탁대상지역에서 제외
❍ 농지은행은 농지매도수탁신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수탁여부를 위탁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수수료는 매도가격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쌀소비감소, 농산물 개방확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등 농지시장안정을 위해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농지매입지역을 고시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농지시장의 거래가격동향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시행여부 및 시기를 추후 결정)
❍ 농지은행이 매입,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수급여건에 따라 전업농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농지시장의 안정도 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6년4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입법예고기간 : 2006.2.16~3.7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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