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기사가,임의로 차문을 열면 불법이다

불법을 묵인하는 경찰과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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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태(bizwe)등록 2005.09.08 19:50
아마,네티즌들 중 주차위반으로 자신의 차량이 견인 당해 본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런데,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한다며 차량을 견인하는 행위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통상 불법주정차 견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견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된다,물론 조례에 따라서 견인에 따른 견인비는 관할지자체 세입항목으로 징수 입금되어 집행비,통보비등을 공제한뒤 견인업체에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견인 업체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임의로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단지 구청과의 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따름이다.

그러나,그것은 형식일뿐이고 견인 업체는 당일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보관 장소에서 바로 견인비를 직접 징수한다,그러므로 견인을 당한 사람이 일반적인 과태료 고지서등 처럼 추후 납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견인 업체가 견인한 차량은 견인업체에서 임의로 보관장소를 정하여 일정시간마다 보관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으며, 견인비에 대하여 구청의 납부고지서가 아닌 견인업체의 현장 임의 징수를 강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임의로 만든 사업자번호도 대표자도 표기도 없는 수기 영수증을 발행한다.

결국 세금을 포탈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견인에 관한 방법이다..!
차량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차량을 견인해 가는 기사는 당연히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다,단지 차량을 운반하는 업에 종사하는 운전종사원이다.

그러나 그들이 차량을 견인하는 법적근거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교통법규와 지자체의 견인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하지만,견인종사원은 견인의 편의성을 위하여 법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변속레버를 조작하여 차량을 견인해 간다.

타인이 허락없이 타인소유의 자동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임의로 자동차의 변속기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가 맞다.
교통법규나, 지자체의 견인관리법 어디에도 타인의 차량의 문을 임의로 개방하여 장치를 조작해도 좋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결국 견인종사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 불법행위라는 말이다,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의 바퀴에 족쇄를 채우거나 차량을 그대로 들어올려 추레라에 싣고 가는 형태로 수도권등에서 견인 방법이 달라진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타인소유의 차량의 문을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소손행위와 더불어 차량 내부에 적재된 귀중품등의 도난과 망실등이 발생하여도 견인 기사는 천편일률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며 논란을 부르곤 한다.

우리법 어디에도 견인을 위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잠금장치를 개방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경찰도,구청도 견인기사가 임의로 타인의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변속기어를 조작하여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것은, 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운용하려는 심리적 나태함에서 발생하는 공범행위인것이다.

(윗글은 대구시 동구 경우를 예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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