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오는 27일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듯

불법선거운동 수사의뢰도 2건 추가, 우려의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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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kordow)등록 2005.07.26 09:34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유효투표 중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결국 오는 27일 결선투표에서 당선자가 가려지게 됐다.

교육감 결선투표란?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지역 2,489명의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그러나 최고득표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지 못하거나 2인 이상(동점)일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가지게 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점자들 결선에 나가게 되고, 이번처럼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가 결선에 올라가게 된다.

결선투표에선 다수를 득한 자가 최종 당선되며,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간선제 형태인 교육감 선거는 조직선거 및 금품살포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며 선거 때마다 부작용이 불거져 나왔다.

이에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 28명이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직선제화 하고, 교육위원 역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총 유권자 2,489명 중 2,399명(96.4%)이 투표한 이번 선거의 개표결과, 807표(33.7%)를 얻은 기호 1번 김기석 후보와 현 교육감으로 750표(31.3%)를 얻은 최만규 후보(현 교육감)가 4대 교육감 자리를 놓고 승부를 겨루게 된 것.

언론인 출신이자 현 교육위원인 최봉길 후보와 전교조 출신이자 현 교육위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노옥희 후보는 각각 431표(18%), 398표(16.6%)로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기호 3번 서정길 후보는 10표(0.4%)를 기록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공무원이자 학교운영위원인 G씨와 H씨를 선거법(제160조)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일 남구 모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운영위원) 6명에게 10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고, H씨는 운영위원 6명에게 식사대접을 약속한 혐의이다.

선관위는 이미 20일에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후보자 3명을 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더라도 금품·향응제공 등과 관련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향후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초대 울산교육감의 선례처럼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남구 개표소에서 개표를 마감하고 참관인들이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 ⓒ 최완


남구 개표소에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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