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규제 권고안 놓고 ‘갑론을박’

두발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 vs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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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welcomeb)등록 2005.07.05 19:5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교육당국에 전달한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고안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의견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이러한 권고안을 내리게 된 계기는 3명의 고등학생이 “학교 측에 의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오늘 이러한 진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두발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강제로 이발을 해서는 안 되며 ▲두발규제에 관한 교칙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임남규(18)군은 “학교 측의 억압적인 두발규제로 인해 미용실에 버린 돈만 꽤 된다”며 “앞으로는 적당한 수준까지 머리카락을 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완(19)군은 “지금까지 학교는 헌법이 통하지 않던 공간이었는데 이제야 바뀌는 것이냐”면서 “두발규제 금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모(19)군은 “물론 강제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두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군은 “이러다가 염색도 인권이라며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다니는 학생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인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학생들의 태도를 되돌아보자”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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