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자동차정비업계 불법 하도급 선행 과다한 덤핑으로 부실정비우려

행정기관 단속한계드러내, 사법기관 단속시급하다는 지적

검토 완료

이성일(sllee)등록 2005.06.13 09:33
경북지역 자동차정비업계의 불법 임대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에 거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불법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다한 정비요금 덤핑과 함께 부실정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지역 정비업계는 종합 및 소형 등 모두 300여개 업체가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0여개 업체가 경북도로부터 지정정비사업체로 지정돼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C지역과 S지역 등 일부지역 업체들이 정비업체 전체와 일부를 불법 임대해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불법 임대자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업체 점검을 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정정비업체로 지정받은 모 업체도 수년간 자동차검사장을 불법 임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지도·점검에서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인들은 “일선 시·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은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에 불과한데다 민선 이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보다 사법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이 현실상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이 정비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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