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선후배 예비교사간의 갈등 - 해법은 없는가?

미발추 특별법의 문제와 해결방안.

검토 완료

김의철(chul3731)등록 2005.03.15 19:40
 올해초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발추특별법'논란이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미발추특별법’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2월중순경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이 '미발추특별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곧이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한국사립사범대학생연합(한사련)',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미발추특별법반대를위한예비교사모임'등이 이에 반대하는 반박성명서를 내면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발추특별법’ 논란의 핵심.


 ‘미발추특별법’이 법률로써 정당성을 지니기 위한 핵심은 ‘미발추’에게 특별법을 통한 교사임용을 요구할만한 권리가 있는가에 있다. 미발추측과 국회교육위원회등의 특별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쪽은 당시의 정부와 교육부의 무계획적 교원수급정책과 잘못된 법률적용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임용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법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미발추에게는 교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특별법은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구제해주려고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그 직후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그 때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위헌 판례를 뒤엎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지난 판례대로 위헌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전문성 문제가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발추의 대상자는 약 7000명이고, 이 특별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모두 4000여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현재 수요가 거의 없는 과목을 전공했다.

특별법은 이들을 위해 6개월 30학점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과목으로의 임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찬성측은 이 기간이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전문성을 갖추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특별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15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여 교직과는 무관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지식도 약화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전공과목으로의 6개월 30학점의 연수로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 질지 의문이다. 반면 15년 동안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6개월 30학점으로 연수기간을 고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별로 실력차이가 천양지차 인만큼 탄력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교직과 무관한 생활을 해온 사람과, 지금까지 교육의 길을 걸어온 사람, 이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미발추특별법‘ 논란의 해법은 없는가?


어떤 논란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최고의 해법은 역시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화와 타협’이다. 하지만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공개질의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구만 눈에 띌 뿐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려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전에도 토론회의 시도는 있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성사된 것은 없다. 법률을 발의한 최재성 국회의원은 물론 ‘미발추특별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는 대토론회 말이다. 토론회를 통해 어느 쪽이든지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라는 의미이다.

아직까지도 ‘미발추특별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비교사, 학부모, 중·고등학생등의 대다수는 이 특별법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싸움으로만 치부하여 애써 무시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 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진행 되는게 말이나 되는가? 이 공개토론회는 필수이다. 아니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어, 양쪽과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 피해가 생길 요소가 있다면 그 것 역시 제거 되어야 한다. 제거가 어렵다면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 물론 말로만 하는 최소화가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소화이다. 그리고 전문성 논란에 있어서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준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무조건 교사임용'과 '무조건 교사임용 절대 불가'로 대표되는 양쪽의 입장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이 전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양쪽모두 '무조건' 이라는 단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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