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워크레인 고공투쟁 비정규직 대표 2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판부도 파견법의 심각성 인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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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mjn1997)등록 2004.12.30 20:32
지난 11월 26일 정부의 파견업종(용역/소사장) 전업종 확산의 골자를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 시한부 총파업에 맞춰 4명의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무지한 정부와 국회의원 및 시민들에게 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기위해 국회의사당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투쟁에 돌입했었다.

고공투쟁 5일간의 단식농성을 풀고 영등포 구치소에 전격 수감 되어 재판을 진행해 오던 중 금일 오전 11시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2차 공판에서 타워노조 이수종 위원장과 현대 중공업 김주익 동지 2사람 모두 당초 예상을 뒤엎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두 동지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다가오는 2005년도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안사건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판결이였다."는 의견이 많다.

재판을 마치고 영등포 구치소를 나오면서 일행은 민주노동당 김혜경대표가 마련한 여의도 식사자리에서 참여 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과 고공투쟁 당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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