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민생을 위해 개혁부터 먼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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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정(bukak1)등록 2004.12.06 17:04
4대 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평평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열린 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은 개혁입법이라며 연내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혁보다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민생경제우선 좋은 이야기이다. 백성이 잘 먹고 잘살게 만들어 준다는 근대적 국가이념을 넘어 온 백성이 골고루 누릴 것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현대 복지 국가이념의 실현! 이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필생의 과업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영원한 소망인 것이다.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도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4대 개혁입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두 세력집단 사이의 논란은 언 듯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두 세력간에 개혁입법과 개악법이라는 두 주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양비론을 주장 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너무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할 것이다. 그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우리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회에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토록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여론 형성구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의 왜곡된 여론 형성구조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난 국회에서 우리는 목도 한바 있다. 현재 개혁입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두 세력간의 힘겨루기는 17대 국회에서도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이러한 여론형성의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은 바로 지역주의 투표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 한다 전제하에 현재 국회의 여론구조를 보면 영남지역 주민의 여론은 4대 개혁입법은 개악법이고, 호남지역 주민의 여론은 개혁입법이 되는 것이다.

여론이 이토록 양극단을 달릴 수 있는가? 영남지역에서도 4대개혁 입법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도 4대개혁 입법을 개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더 민주적이고, 열린사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 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바로 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짜증난다.

지난 11월 어느 날. 필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지나다가 노인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벌이는 장면을 본적이 있다. 사회자는 금방보아도 알만한 보수단체의 청년 이였으며, 연사로 나와 열변을 토하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는 중년부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가 궁금해서 들어 보았다. 경제가 어려운데, 청년실업자가 얼만데, 먹고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혁입법이냐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다. 집회에 앉아 있던 청중은 한결같이 탑골공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의 부족이나 편협 된 정보의 일방적인 주입에 의한 쾌변이다. 이러한 논리의 진원지는 당연히 보수언론과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한나라당이다. 한번 따져보자. 과연 4대개혁 입법과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역으로 개혁입법 빨리 처리하고 민생입법 챙기면 이게 바로 민생경제를 위한 길 아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국가근간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법안이면 개혁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든지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말싸움만 하고 있지만 말고 광화문 앞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입법통과를 저지해야 할 것 아닌가?

4대 개혁입법의 근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사회의 건설, 국가권력의 도덕성 확보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사학 재단운영의 합리화에 있다. 국가권력이 이 땅의 민중을 향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실 오늘의 경제 불황도 개발시대의 불행한 유산이다. 이 불행한 유산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다름 아닌 말없는 다수의 민중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친일정권에서부터 군사귄위주의 정권에 이르기 까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게 사실이다. 간첩을 잡는 것보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는 이법의 특성상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당연히 양심적인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그래서 폐지이유 또한 너무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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