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불가하다?

경기불황속에 증가하는 재택사업자 사업신고와 관련한 현실적인 법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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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웅(dncmcons)등록 2004.11.29 17:55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불가하다'

지난 11월 초, 평소 마음에 두고있던 출판사 등록을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한 이모씨(35세)는 담당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위와같은 사유로 출판사 등록이 ‘신고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기불황속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퇴사하며 창업을 염두해 두고 있던 이씨는 임대사무실에 소요되는 초기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일단 자신이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사업지로 해서 출판사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

이씨는 지난 IMF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을 주소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고하고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출판사 등록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뜻밖의 법적인 제약에 결국 발걸음을 되돌린 경우다.

이씨의 발목을 잡은 법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이법에 따르면 출판업은 인쇄업과 함께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세대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인 인쇄소와는 달리 기획과 마케팅, 편집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출판사가 동일한 건축법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

출판협회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위와 같은 사례로 예비출판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이용해 등록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법적인 개정 또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출판사 등록은 신고제로 관할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형태로 직업적인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게다가 우리나라 특성상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로운 창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적 보완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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