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누드바람 어디까지 가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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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bakilhong)등록 2004.11.26 19:15
누드와 음란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중 ‘재직증명서 낸 현직비서 4명 누드 공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며 문득 든 생각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누드를 공개하는 현직비서 4명은 ‘그동안 오피스걸 누드, 서울대생 누드 등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있어 지원자 전원에게 재직증명서를 받아 신분증명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 현직비서 4명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 모델들의 요청으로 실명과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으며, 서비스된 사진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도 한다. 순수한 누드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치들이다.

누드라는 건 원래 인간의 육체를 빌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유교전통 때문에 이 누드가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아울러 누드라는 건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부합되는 육체의 소유자면 될뿐 현직비서라든가 하는 특정직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관음증 환자들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혈안이 돼있는 일부 음란물에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자연예인들의 이런저런 누드를 보며 누드라는 예술장르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인데, 이번 현직비서 누드 공개를 보며 이제 그 한계를 지나쳤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직비서 누드의 경우 그 내용상 누드라고 말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누드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분별한 장삿속 차리기에 대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어디까지가 누드이고 어디부터 음란물로 볼 것인지, 누드를 빙자한 음란물 류를 우리 사회에서 내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이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누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지만 누드예술을 빙자한 음란물 류 제작 행위는 이쯤에서 한 번 급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직비서 누드 같은 것을 허용했을 때 좀 더 강한 자극 일색으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누드 바람이 앞으로 또 어떤 이들을 벌거벗겨 카메라 앞에 세울 지를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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