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UN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접수

병역거부문제, 이후 끊임없이 접수해 국제사회에 한국상황 알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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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blueljs)등록 2004.10.21 15:56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진행되었던 기자회견 사진 ⓒ 임재성



횐쪽부터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최정민씨, 민변 회장 이석태씨, 민변 국제연대팀 간사 김기연씨 ⓒ 임재성



지난 10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서 UN인권이사회 개인통보를 접수할 것을 밝혔다.

UN 인권이사회와 인귄위원회 혼동 많아

ⓒ 임재성

이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최정민씨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낯설게 느끼는 유엔의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접수하는 지난 언론 보도들에서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혼동하여 오보된 부분들을 지적하였다.

UN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인귄이사회에 직접 통보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이다. 인권이사회는 규약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18명의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세 차례 제네바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이행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인통보 심리 및 결정들을 진행하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의 영향력 무시 못해

2004년 8월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가 제기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6건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5건에서 한국정부가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 5건 중 3건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활발히 진행된 국가보안법 논의에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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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국제연대팀 간사인 김기연씨는 인귄이사회의 권고안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며 권고안이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들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내용에 권고 이행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과 객관성, 설득력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그 결정 내용은 상당한 귄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국제 규약에 가입해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귄이사회의 권고안이 나올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보호 및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두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0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병역거부 관련 앞으로 끊임없이 접수할 것..

연대회의는 18일 당일 접수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명진, 윤여범 씨의 개인통보 2건 이외에도 앞으로 병역거부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 접수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개인통보가 인권이사회의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건이어야 하므로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2명의 사안을 개인통보했고, 병역거부 관련 각각의 사건들이 국내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는대로 인권이사회에 계속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또다시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야만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인권규약으로 이미 약속되어진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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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회장 이석태 변호사는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규약으로 약속되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은 분명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루 빨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 권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여부는 국가의 수준과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만약 이 개인통보에 대한 권고안이 병역거부권 인정이 될 경우 한국정부가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서 국제규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정도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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