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중기덤프트럭 자동차로 전환시급

전국적으로 수만여대 중기로 등록돼 각종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논란제기

검토 완료

이성일(sllee)등록 2004.08.18 08:45
과속과 난폭운전 등으로 '도로를 누비는 흉기'로 불리우는 중기덤프트럭이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돼 관리부실에 따른 각종 위험요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기계라기보다 분명히 대형 덤프트럭인 자동차인데도 불구, 차주의 판단에 따라 유리한 건설기계로 등록할 경우 자동차와 달리 안전도검사는 물론,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정밀검사 등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갈수록 등록대수가 크게 늘고 있어 자동차로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t 중기덤프트럭은 10여년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기 이전 건설부에서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법을 만들어 등록이 시작되면서 등록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최근까지 대구 2천800여대, 경북 3천500여대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무려 6천300여대가 등록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만여대가 건설기계로 등록, 도로를 누비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로 등록된 15t 덤프트럭은 정기검사를 1년마다 실시하는 반면 중기덤프의 경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다 도로상이나 타이어점·카센터 등에서 불법정비를 일삼고 있어 관리·정비 소흘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뚜렷한 차고지가 없어 도로나 주택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데다 운전자 관리 역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교육에서 제외되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량은 과적 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회사와 운전자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과적을 일삼고 있어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대형 중기덤프트럭은 일반차량과 같이 엄연히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 덩치도 커 관리부실에 따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관리 및 정비가 소홀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한심하다”며,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기 전 부처간 힘겨루기로 방치돼 오던 것을 부처가 통합된 지 수년이 지난는데도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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