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 장벽은 불법... 해체해야

국제인권법 등 위반 팔인에게도 보상해야

검토 완료

이창수(lcs)등록 2004.07.09 21:02
국제형사재판소(ICJ)는 7월 9일 이스라엘 분리장벽 설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체되어야 하며 장벽 설치를 위해 몰수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력지 하레츠가 이날 새벽(현지시간) 인터넷 판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ICJ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장벽 설치의 법적인 함의'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ICJ가 "이스라엘이 안보 목적으로 장벽이 필요한지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가능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14명이 찬성하고 미국출신 토마스 부에르헨탈 재판관 만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ICJ는 이 문서를 통해 "이 장벽은 이스라엘의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많은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 장벽설치로 야기되는 인권유린을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요구 또는 군사적인 위급성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ICJ는 따라서 "이런 유형의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용되는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문서들의 다양한 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의 비에터 쿠이즈만스 재판관은 모든 국가가 이 장벽 설치를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는 의견에는 반대의견을 표명해 부에르헨탈 재판관에 동조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통해 이른바 안보 방책의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ICJ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의 외교소식통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 판단할 때 이번 ICJ의 법적인 의견이 이스라엘에게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야세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7월 8일 "헤이그 재판소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 장벽 건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이 결정으로 이스라엘 장벽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스라엘측은 ICJ의 자문의견이 유엔 안보리로 이송되는 것을 막는 등 대응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안보장벽 문제를 해체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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