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 가결' VS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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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caosmos)등록 2004.03.13 20:47
'노대통령 탄핵 가결' VS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3월 12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후, 많은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늘 13일 서경원 전 의원과 일부 인사들은 조순형 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제16대 국회의원 271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 전 의원 등은 탄핵안 가결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 총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의원들의 권리를 빼앗아달라고 촉구했다.

소장에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 FTA칠레협정 동의 안, 국회의원 선거인 확정안, 친일 반민족 특위 구성 법안, 국회 정치 개혁 법안 , 대통령 탄핵안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소속당의 당리당략에만 충실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 및 국가경제 파탄의 주범이면서도 반성은 커녕 당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제출한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원문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대만사, www.daemans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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