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노출의 범위에 좀 더 관심가져야 할 때

강력한 검색엔진으로 무방비로 노출되는 신상정보 담은 문서들

검토 완료

길윤웅(jumjan)등록 2004.02.11 14:25
국내외 검색엔진 업체의 치열한 생존경쟁덕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한 ‘엔진’들은 숨겨두어야 할 내용까지도 찾아주는데 그 문제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웹상에 올려둔 개인 사진이나 문서형태로 저장된 동문주소록 등이 손쉽게 검색결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엑셀파일로 저장해둔 한 영업사원의 고객정보나, 교회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적힌 문서도 나온다. 이전에도 검색결과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된 일이 보도된 바도 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의 파일명이 검색키워드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 같은 이미지파일들이 검색결과로 노출이 된다.

사진이나 주소록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웹상에 올릴 때는 불필요한 ‘분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고 ‘파일 업로드’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체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웹상에 올릴 때는 상대방의 의사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이 그냥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미니 홈피 등의 앨범이나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그나마 많이 늘어나서 환영할일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더 ‘채우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직장과 직장전화 번호와 더불어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필수정보라며 입력 요구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명목으로 한번 쓰고 말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만 가입승인을 해 준다.

이용자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는 가입 후 이들 사이트에서 날라오는 상업성 광고 메일이나 홍보성 메일로 쌓이고, 그같은 메일 삭제하는 것이 일이 된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창고’에 쌓아두는 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상의 불편한 부분 개선에 더욱 신경쓰고 고객을 위한 ‘편의’가 진정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개인정보 입력이 신분확인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이트의 규모나 기업의 규모를 떠나 크든 작든 ‘관행’처럼 그같은 정보입력을 당연시 하여 받고 있다. 하다못해 비디오가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한편, 기업이나 개인이 전화를 새로 놓을 때, 전화국에서는 이같은 가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혹은 상호와 업종과 전화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전화번호부와 웹사이트의 인명상호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절하게도 지도검색서비스를 붙여두고 대략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터넷전화가 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도 한다.

물론 이같은 것이 기업에게나 개인에게 도움이될 수 있지만 가입자의 동의 없이 당연하게 이같은 형태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범위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겠지만 114안내에서 삭제하는데는 3일에서 4일정도가 걸리고, 웹상에서 삭제하는데는 전산처리상 한달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같은 서비스는 다른 회사에도 제공이 되어, 이 회사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다. 또한 이 회사의 서비스는 제휴의 형태로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구조의 온라인 사회에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기업도 그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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