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 의사만의 이벤트 ?

인터넷 독자는 의사만이 아닌 네티즌 전부, 이벤트 대상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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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건(k5742)등록 2003.10.08 10:57
인터넷 신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분야 신문들도 그렇다.

각 부분별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 랭키닷컴(www.lanky.com)에 의하면 인터넷신문 분야에서 <오마이뉴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부동산종합정보 분야에서는 <부동산114>가, IT정보통신전문 사이트에서는 <스카이벤처>가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약학신문 분야에서는 <데일리팜>이 1위, <데일리메디>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 사이트에 소개된 연혁에는 2003년 6월 현재 일일 접속자가 1만 1000명에서 1만 3000명이라고 홍보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데일리메디>를 들어가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일리메디>에 이상한 이벤트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모 제약회사의 협찬을 받아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데일리메디>의 독자가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네티즌이 분명함에도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참여 대상자가 <데일리메디> 의사회원이나 기타 의료기관 재직의사로 한정되었다는 데 있다.

모 제약회사의 표적 마케팅 차원에서 이벤트 참가자를 의사에 국한시키는 것이 <데일리메디>의 경영 방침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착오다.

그 이유는 <데일리메디>의 인터넷독자는 의사 뿐만 아닌 모든 네티즌들이기 때문이다. 하루 1만 3000명 가량이 접촉하는 네티즌이 모두 의사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의사 네티즌만이 아닌 일반 네티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형평에서도 맞다.

<데일리메디> 회원약관에는 회원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져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이용 신청서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 <중략>


즉, <데일리메디> 회원 규정 어디에도 의사만을 회원으로 두지 않았다. 회원약관 제6조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⑫항에는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을 원할 경우 회사의 가입원칙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다.

인터넷은 가상세계가 아니다. 현실과 마친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티즌들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네티즌은 자존심이 어떤 단체나 집단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데일리메디>가 인터넷 의약/약학신문 분야에서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데일리메디>의 의사만을 위한 이벤트 발상은 큰 착오다. 모 제약회사가 의사들을 타겟으로 회사 이미지 및 자사 약품을 집중 마케팅하는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음이 뻔히 드러나보인다. 안타까운 점은 <데일리메디>가 이번 경우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위상이나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500만원의 경품이 걸려있는 <데일리메디> 이벤트는 12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의사만을 위한 이벤트에서 네티즌 독자를 위한 이벤트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회사경영진의 인식전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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