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자는 모두 폭력행위 가담자?

검토 완료

이혁재(hhhright)등록 2003.05.13 17:02
30일 오후 2시 나는 서울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지난 2001년 3월 31일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민중대회에 참여한 나는 검찰에서 몇 번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집회에 단순참가 하였고 그 어떤 폭력적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대열이 흐트러지자 서둘러 귀가하였다고 하였다고 조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도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시위대열에서 찍힌 사진(사진설명-주변의 시위대열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본인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그 어떤 폭력행동도 하고 있지 않고 폭력도구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만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의 죄목으로 1년6월을 구형하였으며 이에 나는 근거도 없이 상황만을 추정하여 폭력행위를 일삼았다고 보는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그 당시 거리행진에서 경찰병력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나는 폭력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대열에 섞여 구호만 외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집회에서 폭력행동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신체적, 물피적인 피해가 일어났음을 이유로 단지 합법적인 집회참석자인 나에게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

"그 당시 정황이 이러했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틈에 끼여있었으니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고 경찰병력에게 피해를 가한 것이며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제일주의에 위배되는 기소행위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의 증언(불특정다수에 의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음)만을 들어 집회참가자 대부분(사진촬영을 당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며 시민들의 집회참여의 의지를 제약하는 행동이다.

나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선량한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도록 검찰의 독선적인 모습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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