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수 - 울릉도와 헌정기념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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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남(parkwall)등록 2003.04.30 15:42
강서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의원연수를 울릉도로 갔다왔다. 양천구의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릉도와 헌정기념관의 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여행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까지, 때로는 단체장이 해외교류라는 명분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방의원의 자질을 문제삼고 의회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일고는 한다. 그래서 강서구의회의 자질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의미있는 한마디 일 것이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결과는 있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이고 되풀이되는 현상을 막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강서구의원들간에도 울릉도로 연수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나에 대해 내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강서구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종에 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서구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울릉도로 연수가는 것을 계획하고 집행한 의원이 문제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통상 지방의원은 자신의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1회에 한해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갈 수도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연수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심심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연수를 빙자한 여행이 반복되면서도 반복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있다. 작게는 15일간 길게는 2년간 공무원 해외연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연수가 문제있다는 지적은 들어본 적이 없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했으니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의원의 세금낭비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다.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하여야 하며, 징계가 뒤따른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세금을 낭비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든 국회든 의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청구하여야 한다. 의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회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선거구민의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감시활동이 필요하다
02년 6월 임기 마감 몇일전에 강서구의회가 우장산 공유지매각을 의결할 당시 일반안건에 대해 공개투표라는 의회 규칙을 무시하고 비공개투표라는 행위로 매각을 의결하였다. 당시 환경연합은 강서구의회 의장의 행위는 의회규칙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하였으나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선거구민의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외에는 없었다.
의정감시활동이 필요한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정감시활동이 의회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이외에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도 같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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