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종로경찰서 반론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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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cycop)등록 2003.04.01 18:18
3월 29일자로 <민중의소리>는 3월 27일자 "과잉진압 진상 규명하겠다던 경찰, 무전기 던지며 또 다시 폭력 행사"라는 기사에 대해 종로경찰서에서 반론을 보내오자 종로경찰서 측의 반론권을 존중하여 이를 홈페이지 전면에 보도하였다. 그리고 반론보도문 하단에 종로서측의 주장에 대한 <민중의소리>의 입장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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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이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법적 개념이다.

기성 신문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신문사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능해진다.

언론사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게재 형식 등의 마찰이 생기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간법은 사법적인 판단이전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그러나 정간법은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언론 피해자에게는 빠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인터넷 신문 등은 아직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소리>에서 반론권을 인정하여 신속히 그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언론피해자에 대한 기존 언론의 경직성을 뛰어넘는 자율적 조치이며 대안언론다운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중의소리>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경찰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약속이 있은 후 바로 일어났다는 점과 사회 원로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염두할 때, 경찰의 폭력 행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본지 27일자)"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를 정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반론보도문의 하단에 덧붙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종로경찰서의 반론보도문 내용에는 반론보도문청구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즉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언론피해자의 구제보다는 언론사를 보호하는 측면이 많은 규정이 남아 있다.

물론 <민중의 소리>는 정간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언론중재위를 거칠 필요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곧바로 민사소송(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은 같은 언론매체로서는 기성 언론에 비해 불리한 점이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라도 언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쉽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역시 똑같은 법이 당하는 처지에 따라 부당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한 측면이다.

민사소송이나 명예훼손죄같은 형사소송절차에는 협상과 합의라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은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형사범이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법이 맡겨두는 측면이 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민중의소리>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나 협박'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문구다. 일련의 사태에 있어 쟁점은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태도'이다. 그 개인이 공인으로서의 비판받아야 할 부분과는 분명히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앞세우는 것은 '대안언론답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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