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산 농성자 300만원 벌금선고

"정상 참작돼도 법집행상 어쩔 수 없다"

검토 완료

서미숙(maruy)등록 2003.02.10 16:19
지난해 5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막기 위해 토석채취 중이던 해창산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태경씨가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강상덕)은 "농업기반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고소인측이 선처를 호소하며 고소를 취하했고 조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참작되어졌지만 형사사건 법 집행상 어쩔 수 없다"며 선고취지를 밝혔다.

당시 고은식씨 등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7명도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11월 13일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현재 검찰이 항소해 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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