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구마을 횟집 새만금사업단에 위해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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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용(ecoddong)등록 2002.07.10 18:34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채 강제철거는 진행되었다. ⓒ 정상용

7월 10일 오전 7시 30분경 변산국립공원 대항리 합구마을, 새만금 방조제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횟집 8채가 강제 철거되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새만금 사업단측에서 고용한 200여명의 용역인부들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강제철거를 시행하였다.

현지에서 횟집을 운영중이던 20여명의 주민들은 LPG가스통 8개를 현장입구에 설치하고 강제철거에 대비하고 있었다. 오전 7시 용역업체 인부들이 들어오려 하자 이들은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몸에 식칼을 들이대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철거용역인부와 주민들간의 대치는 30여분간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구부녀회장을 비롯 2명의 주민이 팔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이다.

주민들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철거용역인부들이 뜯어내고 있다. ⓒ 정상용

모두 8채의 횟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1991년 새만금 사업의 기공식을 하였던 자리이다. 본래 10여가구의 합구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당시 땅값의 10의 1의 보상금을 받고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떠날 곳이 없는 주민들은 기공식이 끝난후 그곳에 천막을 치고 횟집을 운영하며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불법적인 토지점유와 국립공원내에서의 불법영업으로 해마다 150만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10년을 살아온 이들은 매해 강제철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

진입금지 주민 한분이 철거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용역인부들이 막아서고 있다. ⓒ 정상용

이들 8가구의 주민들은 철거가 끝난후 다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할 것이라며, 주민생존권을 무시하는 새만금사업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무조건적인 강제철거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 사업단 한 관계자는 이곳이 간척사업에 쓰일 자재를 적재할 곳으로 어떠한 형태의 토지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이후 주민들이 천막을 설치한다면 즉각 강제철거 하는 등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마을주민들이 망연자실한채 자신들의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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