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장은 비밀투표의 이유를 밝혀라!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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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mayyou)등록 2002.06.27 17:38
6월 26일 강서구의회는, 우장산 기슭의 공공재산을 아파트업자에게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 주민과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은, 임기종료를 불과 5일 남겨둔 현 구의회가 결정하지 말고, 7월에 구성되는 차기 의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의회 방청을 통하여 구의원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매각 승인 안은 상정되었고, 김광헌(가양2동)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김상현 의장은 표결 방식을 결정한다며 정회를 선포하였다. 곧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매각 승인 안은 찬성 13, 반대 8로 통과되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국회도 일반 사안에 대해 기립하는 방식의 공개적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서구의회는 재정과 관련한 공공재산의 매각을 승인하면서 어느 의원이 찬성하는지도 알 수 없게 비밀투표로 결정하였다.

방청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을 알 수 없게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차기 의회가 7월 1일이면 새 임기가 시작되는데 물러날 의원들이 결정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투표는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표를 하도록 규정한 의회규칙을 위반하였다.(제41조)

그동안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 난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녹지훼손 등이 서울의 환경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와 법의 미비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서구청도 녹지훼손과 주민반발을 우려해 2001년 1월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했으나, 신부산업개발(주)이 승소하였다. 이 아파트건설 예정지는 강서구 화곡6동 우장산 입구에 위치한 선교원 부지로 3,300여평 중 450여평이 공공재산이며, 공원부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도시 난개발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강서구청과 의회는 왜 공공재산을 아파트건설용으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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