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전북지역 지방 일간지

사주의 사유화, 기자의 사병화 구조적 병폐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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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용(ssy1479)등록 2002.05.30 11:54
전북의 지방신문은 사주(社主)의 사유물(私有物)이나 다름없다. 대부분 지방신문 사주들은 사업가들로 신문을 자신의 사업수단이나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들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신문에는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한다. 사주끼리 묵시(默示)의 불가침 조약으로 상대회사 사주와 관련된 기사와 자사의 비판기사는 싣지 않거나 축소 보도한다. 한마디로 침묵의 카르텔이다.

기자들은 이들의 전위병(前衛兵)이다. 신문사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주의 지시는 지상명령이다. 사주의 사업에 동원돼 해당 기관 단체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통. 사업주의 사업체가 언론의 표적이 되면 편집국 전체가 동원돼 기사 막기에 나선다.

지방 신문사의 조직은 사주 1인 지배체제에 있다. 사장은 사주의 법적인 책임회피용이고 편집국장도 허수아비 신세이다. 편집권은 사주에 의해 휘둘러지고 사장의 경영권은 사주에게 결재받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자들은 적자를 이유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신문판매, 광고영업 지원은 필수적인 업무이다. 그렇다고 기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도내 신문사에는 사실상 노조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있다해도 어용에 가깝다. 노조라는 말만 나와도 사주들은 경기(驚起)를 일으킨다. 당사자는 그대로 해고된다. 노조활동을 했던 전직 기자중 신문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에도 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자협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기자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생사들의 가입을 차단하고 기득권보호에 급급한 실정이다. 각 신문사 기협 간부들은 자기 의사조차 자유롭게 표시할 수 없고 사주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북의 지방신문들이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신문사들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중증의 자폐증(自閉症) 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신문사들의 문제는 사주의 사유화 욕심과 기자들의 무기력으로 자승자박(自繩自縛) 한 결과라 할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

전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일 대중교통과 관련한 민원성 글들이 올라온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부재와 운행시간 불이행, 불합리한 노선, 결행 등등.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면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도내 지방신문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사가 사라진지 오래다. 기자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운행하다보니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자조섞인 변영을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도내 일간지중 사주가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모 신문사 K부사장은 운수업을 하며 실질적인 이 신문사의 사주로 있다. K부사장과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만도 시외버스회사 H고속과 시내버스회사 H여객, 택시회사 S교통 등 3개사에 이른다.

이 신문사는 사주가 운수업을 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비판기사는 금기사항이다. 이 같은 사정은 타 신문사도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하지만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축소해 형식만 갖춘다.

만약 이를 무시했다가는 곧바로 협박을 당한다.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보낸 신문사 사주와 관련된 비리나 부정을 파헤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서로 피 튀는 싸움이라도 한다면 발단은 차지하고라도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간에 '사과'와 '이해'로 무마된다.

서로가 마찰을 빚어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도내 신문사들의 사주는 대부분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마찰로 서로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이다.

도내 신문사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다. 도내 지방일간지는 건설업자의 전유(專有物)로 통한다. 도내 6개 지방일간지 가운데 사주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사에 달한다.

따라서 지방일간지에서 특정 건설회사 비리나 부조리와 관련한 기사는 거의 없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 농성을 해도 보도가 안되거나 1단 처리된다. 부실공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문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학교법인 W재단의 정읍 J대학과 완주 W대학 비리 파문이 일었을 때도 재단이사장이 모 지방일간지 사주였던 덕분에 지방일간지들은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내용을 1단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 회사 사주가 약품도매상을 하고 있을 때는 약품유통업과 관련업종은 도내 지방신문들에게는 취재 기피 분야중 하나였다.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 사주들이 자기 사업의 보호망으로 언론을 이용하다보니 신문 본연의 선도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상태. 도내 지방일간지들의 관(官)위주의 기사들로 지면을 채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는 없고 오로지 사주만 있는 신문, 이것이 지방일간지의 현주소이다.

기자는 사주의 전위병(前衛兵)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였던 H씨(44)의 경험담은 오늘날 지방일간지 기자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내 모 일간지 경제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H씨는 사주에게 호출을 당했다. 모 아파트 현장에 부실 의혹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취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자로서는 제보자가 누구든 건설현장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취재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 H씨는 현장에 들어가 사주의 제보내용에 따라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취재를 마쳤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 그 것도 대기업의 부실공사는 특종이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사를 작성하는데 취재현장에서 보았던 현장소장이 편집국장실과 회장(사주)실을 다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후 보도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나름대로 기자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그에게 사주의 기사 죽이기는 참담했다. 이유라도 알고 싶었지만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이해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다음날 H씨가 현장 소장을 통해 확인한 배경은 황당했다. 사주가 운영하는 레미콘회사의 납품 요구를 거부했더니 취재를 나왔더라는 것이다.

H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주의 개인사업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셈. 결국 기사(記事)는 사장(死藏)되고 사주 회사는 레미콘을 납품했다.

사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의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몰랐던 기자를 사이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도내 지방신문사 기자라면 대부분 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사주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출입기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기자를 배치한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총애받는 기자'로 통한다.

모 일간지는 사주가 운수회사를 하는 덕분에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에 출입기자가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각종 교통정책에 기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전에 관련 정보들도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통해 사주에게 보고된다.

사주는 통상 회사의 모든 권한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편집국장이나 데스크를 무시하고 해당 기자를 직접 불러 취재나 업무지시를 내린다.

만약 여기에 불성실하면 눈밖에 나는 것은 둘째고 해고도 감수해야 한다. 당연히 충성할 수 밖에 없고, 총애받는 기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 신문을 이용하기도 한다. 편집국의 고유권한인 뉴
스의 가치평가는 철저하게 무시된다. 사업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직원의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시킨다. 또는 압력이나 청탁이 통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기사도 불사한다.

모 신문사의 사주가 보여준 최근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이다. 모 신문사 B팀장은 그동안 사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기자. 그러나 최근 처지가 갑자기 비난받는 기자로 변해 버렸다.

어버이날 갑작스럽게 사주로부터 식사제의를 받은 B팀장은 자신을 포함, 팀원들의 가족들과 사전 약속 등을 이유로 다음 기회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됐다.

B팀장의 부탁에 대꾸조차 안했던 사주는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회장이 지시하면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불문하고 뛰어 와야할 사람이 식사제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불호령을 내렸다. 그리고 회의나 모임마다 두고두고 씹히는 사람이 됐다. 회장의 지시를 어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결국 주요 출입처를 맡았던 B팀장은 최근 인사에서 소위 잘나가지 않는 출입처로 자리를 옮겼다.

모 신문사 사주는 대화중에 신문사 기자들을 "우리 얘들은…"이라고 호칭하는 등 기자들을 주먹세계의 부하쯤으로 취급하는 언행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주의 기분과 사업 기여도에 따라 기자의 출입처와 직급, 급여가 결정되는 사회가 바로 도내 지방신문사이다.

사장과 편집국장은 경영권과 편집권과는 거리가 멀다. 사주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만족하며 후배들에게는 사주에게 충성하는 기자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3苦에 시달리는 기자

도내 지방신문사 기자들 사이에는 "장가를 잘 가야 기자도 할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신부감은 교사라는 말도 있다. 실제 도내 지방일간지 기자들 부인중에는 교사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이상 여교사들은 기자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로 변했다.

"아들을 낳으면 기자를 시켜라"라는 말처럼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중 하나이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도내 지방일간지 기자들의 처우를 알면 기자는 "여교사들은 더 이상 기자에게 속지않는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도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모 신문사의 경우 15년 경력의 기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180만원이다. 그 다음은 160만원이고 나머지 신문사는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도내 6개 지방일간지중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급여수준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다. 모 신문사 사주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골프장 캐디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

이들 신문사의 급여수준은 7∼8년 정도의 기자가 월평균 70∼80만원을 받는다. 장가를 잘 가지 않으면(돈 잘버는 아내를 맞지 못하면)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많아야 기자라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자들의 이직(移職)도 많다. 특히 이제 막 입사한 수습기자들중에는 첫 월급봉투를 받아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문사들마다 수습기자를 선발해 교육을 시켜 놓았으나 대부분 그만 두는 바람에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지방신문사들이 수습기자를 선발해도 응시자가 없어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신문사들마다 왜곡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 신문사의 겨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사주가 "수습사원은 박봉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가산(家産)이 풍족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집안에 돈이 없으면 기자를 할 수 없는 것도 도내 언론계이다.

그러나 사주들은 이 것도 감지덕지(感之德之)라 생각하라고 한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는 것 아니냐, 적자에도 불구하고 월급만은 꼬박꼬박 제날짜에 주는 것도 감사하라"며 마치 기자들을 위해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

일부 신문사들의 "적자가 없다"는 허세는 사실 기자들의 박봉을 밑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박봉에도 기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위해 취재 업무외에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기자들은 매달 일정량의 구독자를 확장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여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반 협박이 함께 한다. 일부 신문사는 자발적 구독자 확장을 내세워 보너스와 상품을 걸
기도 한다.

새로운 출입처에 배정을 받으면 그 곳의 신문 구독부수를 체크해 보고하고 확장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모 신문사는 '장미가투'라는 명칭으로 일정기간 전직원을 새벽 출근길에 세워 놓고 행인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며 판촉활동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자의 영업활동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광고도 한다. 명절이나 큰 행사를 앞두고 소위 명함광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소위 모듬광고라고 불리는 명함광고는 주요 기관장이나 단체장, 기업체 사장들의 상호와 이름을 싣는 것으로 하나당 10만원 정도를 받는다.

기자들은 바로 1인당 10만원짜리 광고를 받기 위해 출입처 기관장과 간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출입기자의 부탁이니 대놓고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광고국에서 비협조적인 기관이나 단체, 회사를 통보하면 이들을 상대로 광고청탁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이며 때로는 이와 관련해 보복성 기사나 홍보기사로 광고영업을 지원한다.

도내 일부 지방신문사들은 기자들을 취재나 기사작성 능력보다 독자 확장과 광고 수주실적으로 평가, 아예 사이비 만들기를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도내 지방신문사들의 이 같은 구조적 병폐는 결국 지면에 반영되고 지방일간지가 도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기력한 권리찾기

도내 지방신문사들의 이 같은 구조적 병폐와 횡포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무기력하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이의를 달지 않는다.

도내 신문사에는 사실상 노동조합은 없다. 6개 신문사중 노조가 있는 곳은 단 2곳, 그러나 이들 노조는 유명무실하거나 어용에 가깝다. 노조와 관련한 공식적인 활동은 전무하다.

사주들은 노동조합라는 단어만 나와도 경기(驚起)를 일으킨다. 평상시 "노조가 결성되면 차라리 신문사를 닫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80년대초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시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한 기자들이 신문사에 재취업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설사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들은 철저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관한다. 어느 기자도 사주의 부당한 요구와 대우에도 반발하지 않는다. 오로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를 운영해 줘 고맙다"며 사주에게 앞다퉈 충성경쟁을 벌인다.

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된 기자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언론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한다. 설사 회원사라고 해도 똑같다.

전북의 기자협회는 신문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신입회원 가입절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자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회원사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원신문사 대표는 새로운 신문사가 기자협회 가입을 신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신생사들의 진입을 차단한다.

문제는 이들 회원 신문사 대표들이 신입회원 가입에 대한 의결에서 자신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 공고와 홍보광고 배정시 기협 회원사에게만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신생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다. 또 기자실 출입자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해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지난해 모 지방신문이 기존사들의 거부권행사로 가입을 못했다가 창간 7년만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이상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내 지방신문사들은 자신들의 처한 어려움을 도민들의 지방신문에 대한 애정 결핍증 때문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신문사 구조와 신문제작의 자세로 도민들을 탓한다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지방일간지의 바른 위상정립은 신문사와 언론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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