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신부 고법서 국보법 위반 인정돼

검토 완료

서미숙(maruy)등록 2002.04.30 12:56
문정현신부가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 위반 혐의가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뒤 문신부 자신과 반미운동에 대한 정치적 재판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애초 이번 항소도 '누가 누구를 재판하느냐'며 거부했던 문신부는 상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신부는 2000년 8월 96년 기각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되고 나서 "이번이 마지막 국보법 재판이기를 바란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주둔이 동전의 양면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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