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생활폐기물소각장 감사 은폐

L기공 여전히 불법운영, 부당노동행위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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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eroika)등록 2002.01.06 18:50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불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본지 보도(7일자 1면보도)이후 사천시 당국이 실시한 감사마저 소각장 위탁계약업체인 L기공의 불법·편법운영과 부당노동행위를 묵인,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는 본지의 지난해 11월 2일과 7일 L기공이 위탁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장에 대한 불법·편법운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보도이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감사단은 L기공이 D종합환경에 대해 하청을 줘 사실상 허가권을 대여하는 등 운영상 모든 행위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 감사를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단이 지난달 30일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L기공은 불법으로 D종합환경에 허가권을 대여하고 있으며, 실제 환경관리인 정모 씨 등 관리자 3명을 비롯 계약직 노동자 9명 등 총 12명이 하청업체 D종합환경 직원으로 드러났다. 오직 정모(53·남, 서울시 원효로 1가) 씨만 위탁계약업체 L기공 직원으로 파견돼 있다.

또한 환경관리인 정모 씨는 소각장에 상주하여 관리하지 않고 한 달에 2∼4회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연소온도가 850℃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2차연소실의 경우 12월29일 0시∼7시 사이의 온도가 362℃∼472℃이고, 낮시간의 경우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허다해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같이 불연소로 인한 매연의 과다 분출과 환경호르몬의 과다 유출 우려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위험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천시가 L기공에 지급한 운영비는 총 3억6천만 원으로 인건비 2억3800만 원, 의복비·급식비 1080만 원, 각종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시설보험) 1800만 원, 이윤·관리비·부가가치세가 9320만 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하청업체 D종합환경이 적법하게 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평균 1200만 원 안팎으로 드러났다. 또한 3교대시스템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운영비에 책정돼 있는 각종보험료를 임금에서 제한 것로 밝혀져 2중으로 노동착취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에 지급된 운영비도 3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급여를 비롯 각종보험료와 생활복지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L기공과 D종합환경이 2년동안 노동자에게 착복한 금액은 1억6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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