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마저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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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guernika)등록 2001.05.22 11:03
지난 1월 22일 일어난 지하철 안산선 오이도역 수직형리프트 추락 참사와 관련, 공무원과 설치업자에 대한 고발에 대해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5월 11일에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하여 '각하'처분 결과를 내려 장애인,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여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오이도역추락참사 대책위는 2월 26일에 관련공무원 6명 및 설치업자인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대책위는 이번 사법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결과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이에 정부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각하'결정은 사법부마저 추락참사에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개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오이도역추락참사를 통해 보여준 정부당국의 철저한 책임회피와 무응답은 시간만 지나면 잠잠해 질 것이라 계산하고 이 땅 450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라며 장애인날을 앞두고 발족한 '장애인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통해 분명히 조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대책위는 서울역 선로 점거 시위로 장애인 리프트의 안전성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고 이후에는 4월 19일까지 정부청사 앞에서 박원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휠체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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