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나서라

검찰이 약식명령을 선호하는 이유

검토 완료

이동환(cycop)등록 2001.03.24 14:21
간이서식 활용을 자제하여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현재 조사계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약식명령 청구를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의 일거리가 작아지고 수월하니(경찰에서 공소장까지 다(?) 작성해서 보내주니 도장만 찍어서 법원에 청구를 하니) 피의자의 인권 등에 대해서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폭처법 사기 등등 피해 경미하고, 액수 적고, 피의자가 범행사실 시인할 경우 경찰에서 대부분 간이서식을 활용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일부)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이 서식을 활용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는 경찰에서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반송하여 간이서식으로 송치를 하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경찰에서 다 밝혀서 송치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피의자가 억울한 점이 없어야 함에도 간이서식활용을 종용하여 "피의자(피고인)"이 판사앞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서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물론 검찰에서는 간이서식을 활용토록 압력(?)을 행사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명확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간이서식활용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검사가 다시 간이서식을 활용하라고 지휘를 한다고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여 '가급적 간이서식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검사의 조그만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우리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이서식송치"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조그마한 다툼이라도 있을 경우는 우리 경찰에서는 절대 간이서식을 사용하지말자"는 것입니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