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대표적 시민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문화재관람료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참여연대의 실수

검토 완료

윤승환(pungwuna)등록 2000.09.29 16:42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는 문화재관람료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측의 증인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

참여연대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진걸(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씨는 참여연대측의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증인신문 및 조계종측의 배성진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심리를 진행하였다.

증인 안진걸에 대한 신문사항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 신문>
질문 : 증인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간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 4월 30일 원고 소외 진형우와 함께 지리산에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답변 : "네"

질문 : 당시 증인은 국립공원 지리산 남부지소 관할 천은사 입장소를 통해 입장하였죠?
답변 : "네"

질문 : 천은사 입장소를 통해 입장하면서 1인당 문화재관람료 1,000원, 입장료 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죠?
답변 : 네

질문 : 당시 증인은 지리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 천은사 입장소, 시암재, 성산재, 궁궐터, 반터를 거쳐 내령리 산바위 방면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였지요?
답변 : 네

질문 : 증인이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에는 오직 나무와 숲, 길 밖에 보이지 않았고, 피고 사찰이나 기타 문화재들은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답변 : 네, 보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 : 개인적으로 증인은 전에 지리산을 가본 일이 있었고 당시 원고, 진형우도 구태여 피고 사찰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원고들은 여행 도중 피고사찰을 방문할 의도가 없었지요?
답변 : 네

질문 : 당시 입장소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입장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였기 때문에, 만일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았으면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답변 : 네

질문 : 증인은 천은사를 볼 생각이 있었나요?
답변 : 보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반대신문 배성진 조계종측 변호사>
질문 : 증인이 이동경로라고 주장하는 지리산 횡단도로 및 그 주변 토지가 피고 사찰의 소유지이며, 전통사찰보존법상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한 천은사 경내지라느느 사실을 증인은 아는가요?
답변 : 알지 못했으며, 단지 뚫려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했을 뿐입니다.

질문 : 증인은 지리산 횡단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 사진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로 위 도로 옆에 위치한 도계암과 수도암 등 피고 사찰의 산내암자들을 보지 못했나요?
답변 : 네

신문도중 증인이 천은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장은 "증인이 입장후 사찰 문화재를 볼려고 했으면 볼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안진걸(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씨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안내판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도로와 휴게소 뿐이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어 조계종 측의 배성진 변호사는 "천은사 입장소를 통과하였는데 천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증인은 "단지 절이 있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절이 천은사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으나, 소송까지 제기한 참여연대 간사가 천은사를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즉,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일부러 천은사를 알고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천은사란 절도 몰랐다는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으로 너무 그러지 말라는 말로 참여연대측의 계획된 소송임에도 일관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천은사를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리산을 방문한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증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안진걸 씨의 증언을 보며 과연 시민단체 활동가의 증언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측에서는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관람료 및 국립공원입장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설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의 생명은 무엇인가?
시민단체의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기로 "도덕성"과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도덕성과 정직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재판장이 지적하였듯이 상식적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 - 이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참여연대측의 계획속에서 방문한 천은사를,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 임에도 거짓 증언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모습이란 말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저분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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