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자 신병 독단권한 요구하는 오만한 미국

검토 완료

윤승환(pungwuna)등록 2000.07.11 11:10
한미주둔군지원협정(sofa)의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군범죄인의 신병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범죄인의 신병이 한국쪽에 넘겨진 이후 중대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경우 한국은 형의 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미국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피의자의 신병을 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소파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외교부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군범죄인의 신병인도 시점을 형확정 뒤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자는 한국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경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의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 등 구금시설 인권보호강화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한국 위에 군림하는 맹주 미국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미군범죄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윤금이 씨 사건을 비롯하여 해마다 각종 미군에 의한 중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의자인 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재판하여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원협정(소파)에 의하여 한국이 미군범죄자의 처벌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소파개정안 시안은 한마디로 한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다시 말해 한국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미군쪽이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소파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이후라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범죄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시안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한국은 자주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남북간의 냉정관계가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소파개정안 시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오만불손한 처사이며, 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드러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한 남북합의서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존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충수를 두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 동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은 당당하게 소파개정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사법권 권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오만함을 꺽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자주적 통일의 길에 미국은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