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총선연대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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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석(ckskm)등록 2000.02.21 22:05
[속보] 총선연대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농성돌입

총선연대는 8일 밤 개정된 선거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등 반 헌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9일 오전 선거법 재개정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총선연대는 이번 개정된 선거법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유지시키고 선거구 획정위의 안대로 일부 선거구를 줄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통과된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의 일부 손질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58, 59조 등을 그대로 존치 시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선거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선거법 재개정을 위해 농성투쟁과 더불어 서명운동,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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