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보류

찬성 15명, 반대 7명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보류 입장 ... 대책위, 의견서 내기도

등록 2024.10.22 15:33수정 2024.10.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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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0월 22일 오후 4시 49분]

 진주시의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 표결 결과.
진주시의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 표결 결과.진주시의회

17년간 추진‧공사 끝에 지난 9월 말 준공한 진주대첩광장(역사공원)에 들어선 관람석 형태의 시멘트 구조물(진주성 호국마루)을 두고 '흉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운영 조례안 표결에서 보류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는 2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상정되었다.

해당 '조례안 보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보류안이 가결되었다.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 강묘영, 강진철,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전종현, 최민국, 최지원 의원은 찬성했고 김형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최신용, 최호연, 황진선 의원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례안 보류안에 찬성했다.

진주시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시하자 시민단체인 '진주대첩광장 흉물 콘크리트 철거 시민대책위원회'는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대책위는 앞서 낸 의견서를 통해 "진주시는 9월 13일 입법예고, 10월3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지했다"라며 "9월 27일은 광장 준공식을 했고, 28~29일은 주말이었으며, 10월 1일은 국군의날, 3일은 개천절 휴일에 의견제출을 마감했다"라며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진주대첩광장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지 않겠다는 진주시의 의지를 입법 예고기간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다.

'목적에서 진주정신 부재'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함'이라고 표현했다"라며 "마땅히 들어가야 할 '진주정신'을 진주시청에서 누락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주대첩광장 조성목적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업목적에 따라 설정된 제5조 기능을 보면 계사년(1593년)에 순국한 논개와 진주시민들에 대한 계승이 없다"라고 했다.


또 '진주성 매표소'와 관련해, 대책위는 "조례안 제5조(기능), 제6조(시설), 제7조(운영시간)에 진주성 매표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매표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속한 곳이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카페가 성업을 했다. 이에 대한 진주시 의회 차원에서 경위를 밝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운영 관련해, 이들은 "진주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원시설을 위탁운영한다면 시민들의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라며 "특히 카페의 경우, 공원지원시설이 카페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조례안 보류에 대한 진주시 반박

진주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다.

진주시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며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건한 예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 또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또 진주시는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해 반기부터 들기보다는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했다.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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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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