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거시경제 슬라이드 발동 시기의 차이가 최종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발동과 소득대체율,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
후생노동성
2004년 연금개혁에서 보험료 수준을 고정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남길 적립금의 수준을 그해 급여의 1년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쓸 총액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이미 결정되어 있는 총액을 놓고 어떻게 세대 간에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게 된 것이다.
A∼D까지의 연금조정분 ①과 D∼F까지의 연금조정분 ②가 같기 때문에 현재 높은 소득대체율을 조기에 조정(A)해 두면 그만큼 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기간(조정기간)이 짧아져(C의 조기 조정기간 종료) 후세대의 연금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그림 2>의 실선 부분). 반대로 앞세대가 조금 더 받겠다고 적용 기간을 뒤로 미루면(B의 지연 조정 기간 발동 시기) 적용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E의 지연 조정 기간 종료) 후세대는 그만큼 연금이 줄 수밖에 없게 된다(<그림 2>의 파선 부분). 2004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은 제로섬 게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제로섬 상황에서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조기에 발동하면 그만큼 장래 세대의 소득대체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자가 미래의 손주에게 보내는 '용돈'을 더 늘릴 수 있다. 미래의 손주 세대가 좀 더 낳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길 바라고 그들의 부양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면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현 세대의 급여 삭감 수단이 아닌 손주 세대의 연금 수준으로 이해하고 예외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5년마다 자동으로 해야 할 재정계산제도의 실패에 따른 25년 동안에 9%인 채로 고정된 보험료율에 대한 한계,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빠른 속도의 저출생과 고령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한계와 조정을 통해 고갈 공포론에 맞서 연금재정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시스템화 한 것이다. 이걸 어느 조건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의 항상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연금뿐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미래 수요 급증에 어떻게 제도 간 조합을 통해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빨리 논의할수록 좋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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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강사, 사회정책 박사. 일본 사회정책 전공, 사회보험 전공, 전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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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무엇이냐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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