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강남구 제공
이에 대해 김진경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의원 발의로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의원발의로 올라올 내용도 아닌데 비겁하게 의원을 앞세워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집행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조례안을 올렸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구경남 전문위원도 검토 의견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부서 간 협의와 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향후에는 집행부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서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비를 무조건 2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권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경우 실제로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고 경계선상의 금액이 좀 넘어서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것 같은 경우에 한해 저희가 사회보장과랑 협의해서 수기로 조정하려고 했었다"라면서 "그러나 부서 간 서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찾아내려는 것이 늦어져 9월에 조례 개정 당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죄송하게 됐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권 의원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면 공고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일이 걸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본 의원이 대신 발의하게 됐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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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한 구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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