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항소심 들어갈 때부터 (재판부가)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판결문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을 4개월 만에 종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12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한 내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급작스런 변론 종결 통보에 '동일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번 하지 않은 재판(결과)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닷새 뒤인 6월 12일 검찰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등을 기소했다. 그리고 별건으로 기소된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유죄 심증을 가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심리해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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