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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사건 희생자·유족 인정받는 데 하세월

'90일 이내 결정' 시행령 위반... 용혜인 의원 "직무 방기한 간부 즉시 경질해야"

등록 2024.10.07 09:32수정 2024.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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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당한 가족들을 찾는 유족의 모습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당한 가족들을 찾는 유족의 모습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피해 신고가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평균 200일 넘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중앙위원회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의 피해 신고 건들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사건이 대다수인 만큼 1년도 채 남지 않은 여순사건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여순사건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처음 채택되면서 국회는 이들을 비롯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향후 대책 마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중앙위 계류 222.2일... 희생자·유족 결정까진 523일

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계된 전체 7465건 가운데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2999건의 계류 기간을 여순사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계류 기간이 법정시한(90일 이내)보다 넉 달 이상 늦은 222.2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계된 전체 7465건 가운데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2999건의 계류 기간을 여순사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계류 기간이 법정시한(90일 이내)보다 넉 달 이상 늦은 222.2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혜인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전체 7465건(접수 마감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지난 5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2999건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류 기간이 법정시한(90일 이내)보다 넉 달 이상 늦은 222.2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로 계류된 경우는 지난 9월 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돼 아직 법정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968건을 제외하면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선 7465건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인용 또는 기각)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710건(중복 2건 포함)으로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9.51%). 이 사건들은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 계류돼 있었는데, 그중 90일 이내 희생자·유족 여부가 심사·결정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00여 건은 심사·결정 기간 90일을 초과해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계된 전체 7465건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인용 또는 기각)이 내려진 710건(중복 2건 포함)의 소요 기간을 여순사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신고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23일이었고 7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146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20.5%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계된 전체 7465건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인용 또는 기각)이 내려진 710건(중복 2건 포함)의 소요 기간을 여순사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신고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23일이었고 7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146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20.5%에 달했다. ⓒ 용혜인 의원실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23일이었다. 7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146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20.5%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희생자·유족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10명 중 1명꼴로 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순사건위는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에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중앙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서 진상규명 조사 개시와 희생자·유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2022년 10월 6일) 2년째인 지난 5일 진상규명 조사가 끝났다. 앞으로 6개월 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6개월 뒤인 2025년 10월 4일이면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다.

여순사건 유족 "결정 80~90%는 나와야... 의구심 들어"


한편 여순사건위는 임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2025년 10월 4일까지 희생자·유족 결정을 완료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우선순위 선정, 조사업무 보강, 소위원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 총 3400여 건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중앙·실무위원회에 계류된 6577건의 절반 수준으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순사건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정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건 처리 직무를 방기한 여순사건위 주요 간부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 76년간 지연돼 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제주 4·3 항쟁과 같이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가슴 아픈 과거사"라며 "국회 역시 적극적인 입법으로 여순사건위 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국회 인사 추천권과 관리·감독 권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여순사건 유족인 이형용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연합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건 처리가 아무리 늦어졌다고 해도 (희생자·유족 결정이) 80~90% 정도는 나와야 이해가 되지, 지금 10% 미만이라는 결과치를 보면 여순사건위가 애당초 사건들을 이 정도 계획으로만 처리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22대 국회에서는 여순사건위의 위법한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정부를 질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순사건위를 설치하고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기존 마감 기한 2023년 1월 20일에서 한 차례 연장)까지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받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순사건위 활동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총 네 차례 발의됐다. 앞서 6월과 7월에는 각각 김문수·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기한을 각각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여순사건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이날 출석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여순사건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여순사건위 소속 허만호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장과 배택휴 여순사건지원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향후 진상규명 대책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여순사건위 #용혜인 #국정감사 #행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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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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