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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요구가 고발 건이냐... 법원, 대전시에 경종을"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 활동가 고발 대전시 규탄...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등록 2024.07.11 13:37수정 2024.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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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 대전지역 단체들의 시민의견 수렴 요구에 고발로 맞선 대전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또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이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환경·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5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가 진행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대전시는 9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퇴거불응 혐의는 두 활동가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두 활동가는 불복, 지난 1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시민대책위는 30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산림개발 사업에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면서 심지어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대전시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문산 개발은 민선 4기 때부터 시장 후보들마다 반복적으로 공약을 내놨고, 산림훼손,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예산 부족, 경제성 부적합 등의 이유로 매번 좌초됐다.

지난 민선7기(시장 허태정)에는 전문가, 지역 주민, 행정, 언론, 시민단체 등 17인으로 구성된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보문산 개발에 대해 11개월 동안 논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결국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그런데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내용을 어기고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민선8기(시장 이장우)가 들어서자 대전시는 민관합의 내용 묵살은 물론 그 어떤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민간 자본 3000억 원을 유치해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을 난립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거버넌스, 민주주의적 숙의과정은 철저하게 묵살돼 버렸다는 평가다.


그러던 중 대전시의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설명회가 개최돼 활동가들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했던 것뿐인데, 이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고발한 것은 대전시의 '적반하장'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민의견 수렴은 자자체장 의무, 소통없는 대전시가 처벌 받아 마땅" 
 
a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시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오른쪽)와 김성중 국장.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시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오른쪽)와 김성중 국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시민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은 선출된 지자체장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일 뿐 아니라, 보문산 전망대 설치에 대한 산림청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라며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행위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묵살하고, 모든 의사 전달 통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합의된 의견수렴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은 대전시에 대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대전시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나 그에 대한 여지라도 제시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시민들이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이 '퇴거 명령'을 받을 일이고, 고소고발 당할 일인가"라면서 "오히려 산림청의 의견 수렴 조건부 승인조차 무시하고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 행정을 강행하는 대전시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이 사건의 요지는, 단순 '퇴거불응' '업무방해'가 아니라, 일방 행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정에 대응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전달 행위'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소통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이번 재판에 대해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사항도 안 지키고, 면담 요구와 협의 요청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문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요구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대전시는 고발했다"며 "이는 자신에게 반대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포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유성지역위원장은 "대전을 일류경제도시를 만들겠다던 이장우 시장은 민주주의 3류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현아 녹색당대전시당 사무처장은 "도대체 대전시가 말하는 소통은 무슨 뜻인가, 이장우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시민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납득할 수 없는 불통행정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재판부에 대전시민 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a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고소고발을 통해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의 민주적 소통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보문산개발 #대전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 #정식재판청구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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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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