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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안' 제3자 추천에... 민주당 "논의 가능하지만 현실성 의문"

조국혁신당 '추천 몫' 포기하기도... '채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등록 2024.07.04 11:35수정 2024.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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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중 특검 추천권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추천 주체 변화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이미 사전 검토를 다 했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서 각각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특검이 정해졌는지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달라졌다)"며 "추천권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험상으론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추천한 특검에선) 사후에 성공했다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 유야무야 끝났다"고 평가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단계에서부터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추천 권한을 줬는데) 조금 더 성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가 고민하지 않았겠냐"며 "제3안이 있다면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참고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었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사유로 지목되자, 민주당은 새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교섭단체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련 기사 : [단독] 민주당 "채상병 특검 추천권, 비교섭단체까지 확대")

하지만 이 역시도 여권의 반발을 샀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한번 '거부'될 기로에 놓이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1명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교섭 단체, 즉 조국혁신당의 몫을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법안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해병대원특검법 #채상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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