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광역화, 곧 소송 판결

창원지법 제1행정부, 11일 오전 선고 ... 비대위 "'행정처분 취소하는 판결해야"

등록 2024.07.04 09:31수정 2024.07.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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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 소각장.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을 두고 몇 년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경상남도와 김해시를 상대로 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본안)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오는 11일 오전 9시 50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판사)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비대위와 장유1‧2‧3동 주민 621명이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처분이 있었던 다음날인 2023년 1월 25일에 냈던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 5월 30일 속행된 결심공판에 앞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행정 과정상의 문제점들과 그간의 경과 및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 93쪽에 이르는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체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2017년 8월경 장유소각장 이전을 백지화하고 증설‧광역화를 발표했다. 이후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해 7년여간 활동해 오고 있다.

비대위는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 행정처분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사업은 1000억원에 이르는 혈세의 낭비와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17만명에 이르는 장유지역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위법한 행정인 만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해시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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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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