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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출정기록 확인한 판사 "검찰 조서 왜 없는지 소명하라"

[송영길 공판 현장] 이정근 전 부총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법정 제출... 검찰 "다른 사건 진행"

등록 2024.07.01 19:57수정 2024.07.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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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1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쪽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사건 초기 3개월간 조사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구치소 출정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검찰 조서가 없는 출정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송 대표 측은 재판부에 이 전 부총장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다. 송 대표 측은 사건 초기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10여 차례 조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플리바게닝(범행 자백을 전제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송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전 부총장의 출정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 이정근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정근에게 반환했다.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 19일이다.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는데, 증거목록이나 수사목록과 비교해 보면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이어 재판부는 "소환 조사 날짜에 매칭되는 조서를 찾지 못하겠다. 피고인(송영길) 측에서 조서 작성 없이 면담하는 검찰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왜 작성이 안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다른 사건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취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을 당사자로 해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고, 녹음파일을 계속 청취하는 수사 과정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증거에서 파생된 별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며, 회유를 위한 불법 면담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이 언급한 별건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송 대표 공판에는 2023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국토부 관계자 조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1년과 달리 2023년에 증설이 승인된 이유에 대해 "경험적 방법에 따른 예측을 한 21년 8월과 달리 (23년은)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 정확한 판단 하에 예측이 이뤄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진행했다. 소각내용과 관련해 자료가 보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은 기준 미달로 부결된 것이고 2년 뒤인 2023년에는 절차에 맞게 준비해 승인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송 대표가 국토부 출신 민주당 전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김아무개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청탁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씨의 법정진술은 2021년과 2023년 모두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 조씨는 '승인 과정에서 송 대표로부터 압박을 받았거나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송영길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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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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