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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 기소

대전지검, 원·하청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죄로 기소... 열사병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

등록 2024.07.01 17:00수정 2024.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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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 대전지검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한 사건과 관련, 1일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 경 대전 탑립동의 한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 날은 그 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관련규정상 제공하게 되어 있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열사병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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