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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차려진 아리셀 참사 분향소 "명백한 인재"

5일까지 분향소 설치하고 추모문화제... "중처법 적용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4.07.01 16:11수정 2024.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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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 아리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리고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정훈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설치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경이주연대회의, 4.16연대, 지역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파견을 통해 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리셀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체 노동자 비율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이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각 국의 언어를 반영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 등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아리셀의 노동자들이 43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해왔던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었더라면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임에도 여러 법적 책임과 처벌은 피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기각돼야 함과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견금지업종인 아리셀에 불법파견을 묵인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엄단하고 뿌리뽑았다면 이 같은 참사와 위험은 줄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가자들은 아리셀의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불법파견 근절 등을 촉구했다.


7월 5일까지 시민 추모객 받기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화재로 숨진 23명의 노동자들은 어떠한 산업안전교육이나 화재 시 대피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며 "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정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해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무시하는 일터가 과연 정주노동자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신호 대구4.16연대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이제는 위험의 이주민화가 정말 현실로 다가온 사고"라며 "하루에 6명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다. 그중에 11% 정도가 이주노동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나서 더욱 강력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포함한 처벌의 수위도 높이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시민들의 추모를 받기로 했다. 또 5일 오후에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아리셀 #화재참사 #분향소 #중대재해처벌법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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